공유주방 법제화에 따라 공유주방 매장과 식품의 위생안전에 대한 규제준수의 필요성 증대
공유주방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솔루션 제공

공유주방 창업 매칭 플랫폼 나누다키친을 운영하는 ㈜위대한상사(대표이사 김유구)가 18일 서울 서초구 위대한상사 본사에서 ㈜세스코(대표이사 사장 전찬혁)와 '공유주방 전용 위생관리 상품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나누다키친의 공유주방 위생관리 노하우와 세스코의 종합 위생 진단 및 관리 솔루션을 결합하여 배달형 및 시간제형 공유주방에 맞춤화된 위생관리 상품을 개발한다.

지난해 12월 공유주방을 법제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본 개정안은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위험관리책임자 지정•교육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의 식품, 시설 및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위생점검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오염 및 감염을 예방하는 일이 필수로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획득한 나누다키친은 위생적인 공유주방 운영을 위해 올해 2월 위생관리 매뉴얼을 완성하고 모든 공유주방 매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나누다키친은 이미 소비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상품 출시 및 교차오염 방지 목적의 주방 설계 및 설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했다.

동시간대에 한 곳의 주방 시설을 공용하는 나누다키친 직영 다동1호점은 주방시설에 설치된 칸막이와 철저히 구분된 조리공간을 통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주•야간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한 개의 주방을 공유하는 직영 성수1호점은 문서화된 위생현황 인수인계로 위생안전을 유지한다.

세스코는 체계적인 진단 기반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식품의 조리 및 판매 과정과 매장 내 위생환경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제품 및 서비스를 제시한다. 총 2,193가지의 해충 방제, 3,127가지의 식품안전 이슈 및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보유하여 뛰어난 위생관리 경쟁력을 갖췄다.

양사는 구획된 조리공간, 상이한 식자재 취급 등 공유주방 공간의 특수성에 맞는 위생 진단 및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나누다키친 플랫폼을 통해 창업한 공유주방 업체 및 공간을 제공하는 파트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나누다키친 오성제 부사장은 “앞으로 세스코와 협력해 배달음식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유주방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공유주방 사업 모델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공유주방 시장의 성장과 창업자의 성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스타트업과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타깃으로 고도로 정밀한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공유주방 이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공유경제가 만든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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