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는 지켜라!

소위 특허라고 불리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이 지식재산이다. 정부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으면 그 권리를 보호받는 것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 예술분야 창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과 산업이나 경제활동에 관계된 산업재산권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소유권에 기인한 독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진 지식재산의 침해를 막고,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후발 주자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등 번거롭고 긴 절차는 감수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굳이 이런 불필요한 소모와 리스크를 가지고 갈 필요 없이 처음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편리하다. 

스타트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재산권은 특성에 따라 다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절차는 간단하지 않고, 신청부터 취득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일이 많다. 그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따로 특허법인과 계약을 맺고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스타트업에게는 이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는 우리나라 정부는 특허청과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련 상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권리 취득부터 분쟁 해소 방법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진행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향후 기업이 발전해서 지식재산업무를 특허법인에 의뢰한다고 해도 해당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권 취득을 강조하는 이유는 또 다른 정부 지원이라는 부수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식재산권 자체로 정부가 어떤 구체적 도움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의 유무, 또 그 숫자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막 시작하는 혹은 시작하려는 스타트업의 가능성과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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