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유지 서약서와 경업금지 약정서(競業禁止約定)는 필수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수년 동안 스포츠 분야 계측 장비 개발과 연구에 몰두한 A 기업. 그 과정에서 수차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내 해당 종목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게 됐지만,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던 직원이 동종 업계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정황이나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결국 A 기업 측은 어떠한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았다.

스스로 영업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을 증거로 남긴 문서도 없었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하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핵심 기술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 무기로 시작한다. 이런 기업에 보안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된다.

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지켜주려는 쪽이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리 법이라도 이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1차적인 방법은 모든 직원에게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이다. 회사와 업무의 규모에 따라 정보의 단계를 나누거나, 따로 관리 부서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단계별로 접근자를 구분하는 등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파일의 전송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복사나 송출이 필요한 경우 내부 승인 후 이를 암호화해 실행하는 철저한 보안 매뉴얼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도 영업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따로 퇴사 후 지켜야할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재직 중 서약서, 퇴사 후 서약서 등을 받고, 내부적으로 비밀의 중요성을 입증할만한 상당한 행위를 했다면, 우리 법을 통해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업비밀 준수 약정에는 당연히 경업금지약정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퇴직 후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헌법상의 권리와 경합하여, 법원은 비밀의 가치, 비밀보호의 실익, 업무성질, 계약대상자범위 등을 포함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업 금지 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전 조치로 꼼꼼하게 근거를 마련해 두어 손해를 인정받고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밀은 누설되는 순간 이미 손실이다. 당연히 예방이 최선이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엔(Startup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