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당 3명까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

고용노동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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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넘치는 청년 인재를 등용하고,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책을 고용노동부가 내놓았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시행하지만, 소기업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이라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신규 채용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기업만 해당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연 2회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씩으로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고, 인원은 기업당 3명으로 제한된다.

장려금은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가능하다.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고용해 6개월간 임금을 지급한 청년 직원이 있다면 당장 신청할 수 있고, 아직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기간 도래 후 신청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청년고용을 가속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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