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전면 시행…
EU뿐 아니라 EU 외 시장으로도 영향 파급 전망돼 우리 기업 대비 필요

EU 탄소국경조정세도 웨비나
EU 탄소국경조정세도 웨비나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공동으로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웨비나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대사관 정명규 환경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와 정부는 동 법안에 대한 향후 EU 내 입법 과정 및 EU 집행위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및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적용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EU 배출권거래제(ETS)의 보고·검증(MRV) 및 제품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 업종별, 업체별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투자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와 EU의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현황 및 차이점에 대해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EU ETS와도 연계되면서 탄소비용 산정 과정에서 수출국의 배출권거래 제도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ETS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유리하지만 앞으로 EU의 ETS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무상할당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 보다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박천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협회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웨비나는 23일부터 무역협회 유튜브 채널 및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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