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선다.

변리사회는 22일 서울 여의도(핀테크 랩)에서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이준배)와 ‘IP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장원 회장(왼쪽)과 이준배 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홍장원 회장(왼쪽)과 이준배 회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지난 2016년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230곳이 등록돼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핵심 경쟁력인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이나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의 IP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Startup Genome에서 발표한 ‘2019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서울)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는 50억 달러로 미국 실리콘밸리(3,120억 달러)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베이징(1,420억 달러), 뉴욕(640억 달러), 런던(470억 달러) 등 주요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국내 스타트업의 평균 특허 등록 수 역시 2.1건에 불과하며, 스타트업 중 절반은 단 한 건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변리사회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Start-up, Start IP 캠페인’의 시즌2로 ‘액셀러레이터 연계 Biz IP 공익사업’을 진행해 국내 스타트업의 IP 전략을 지원하는 등 IP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변리사회는 가입 회원들이 ‘액셀러레이터 전담 IP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며 다양한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시 IP 실사 및 조언 △국내외 특허전략 수립 △IP 분쟁 해결 △IP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변리사의 상담이나 지원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변리사회는 ‘전담 IP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변리사 공익의무 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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