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선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추가경정 예산 1조 443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내일 키움일자리' 제공(0.5만 명), 초등학생 까지 '아동 특별돌봄' 지원(532만 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로 1인 가족 소득 1,317,896원, 4인 가족 소득 3,561,881원이며,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금액은 4인 이상 100만 원이며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으로 1회 한시 지급한다.

선정 방식은 신청→기준 충족 및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확인→지급 결정→지급 순으로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이다.

또한, '내일 키움 일자리'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에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어린이집, 학교의 지속적 휴원.휴교로 아동 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 비용의 완화를 위해 지원한다.

저작권자 © 스타트업엔(Startup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