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엔은 새로운 기획으로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초기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법률 가이드에서 짚을 예정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은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투자, 꼭 받아야 하나?

초기 창업자의 경우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사업 자금을 위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대출이 투자보다 손쉽고 간편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창업자는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출은 신용이나 담보 등에 따라 조달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투자는 한계가 없다는 점,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은 상환해야 되지만, ▲투자는 그렇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투자자가 가진 지식,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는 그 대가로 미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가 계속 가져간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 경영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선행 투자의 조건이 후행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투자는 단순히 현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받아서는 안 되며 사업 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창업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투자보다 대출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투자와 대출의 차이점

우리나라 법은 대출과 투자를 가르는 기준을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 여부, 돈의 지급 경위와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출은 고정적인 수익(이자)이 발생하지만, 투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즉, 투자는 고위험 고수익 성향이 강해 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 관여를 통해 투자금이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익 감소 방지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며, 회사 기만행위에 의한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엔 창업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이에 배해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금을 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의 상환이 보장된다. 대신 채권자가 대출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투자 받을 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 유의사항

투자를 받으면서 주주 간 계약(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창업자의 배임행위를 막기 위해 보증 또는 연대보증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연대보증 요구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최근 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이 주주 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는 연대보증 조항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투자자가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회사나 창업자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신주인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업에 실패할 경우 회사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 창업자가 투자자 보유 주식을 신주인수가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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