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 기준치 초과로 회수조치 명령

종합 식품 기업인 (주)대상(대표 임정배, 정홍언)의 종가집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식품유형:조림류)' 제품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세균
이번에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6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번에 적발된 '종가집 쇠고기 메추리알 장조림'은 회수 등급 3등급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송산주식회사에서 제조했으며, (주)대상은 판매원으로 '종가집' 브랜드로 판매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유통기한 2020년 8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을 해야 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 또는 판매처에 반납하여 유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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