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아트첼릭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소송

베코(Beko) 및 그룬디히(Grundig) 브랜드를 보유한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LG Electronics) 및 독일과 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아르첼릭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큰 소비가전업체로 전세계 32개국 35개의 판매소를 두고있는 터키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특허 출원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인 아르첼릭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세탁기 기술(아르첼릭이 최초 개발) 관련 특허를 받았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기술로 1997년 출원됐다.
 
아르첼릭은 침해 상황을 인지한 후 이 사례와 관련해 LG전자에 경고한 바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 LG전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고려해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LG전자는 이러한 노력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아르첼릭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라며, '아르첼릭은 상장회사로서 자사 R&D 팀의 노력,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사의 중점적 투자가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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