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Grab)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 택시, 바이크 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금융 서비스까지 시장 확대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한다"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채널 "관광맨" 촬영 중 그랩 바이트를 이용준인 배우 백봉기
유튜브 채널 '관광맨' 촬영 중 그랩 바이크를 이용중인 배우 백봉기 사진(호치민)=유인춘기자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달 6일 국토교통위가 '타다금지법'을 의결함에 따라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의 택시업계의 표를 염두 해두고 4차 혁명 시대의 견인차가 될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그랩은 시장을 계속 선점하면서 성장 중에 있다.

그랩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이다. 말레이시아 출신 앤서니 탑이 설립해 2012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빠른 성장을 거듭해 2018년 9월 현재 미얀마 등 8개 국가, 225개 도시에 진출해 무려 1억 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그랩(Grab)은 ‘승차 공유’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음식 배달 서비스 ‘그랩 푸드’, 물류 배달 서비스 ‘그랩 익스프레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랩 페이’ 등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랩 어플 실행화면
그랩 어플 실행화면

그랩(Grab)은 2018년 6월 자사의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 ‘시리즈 H'를 통해 도요타, 오펜하이머펀드, 현대자동차, 부킹홀딩스, 마이크로소프트(MS), 핑안캐피털, 야마하모터 등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또한 2019년 3월 6일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14억 6000만달러(약 1조 64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누적 투자액 87억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랩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제 중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인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비용과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다.


물론, 그랩도 순탄하게만 시장에 안착한 것은 아니다. 2018년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까지 인수하면서 사실상 동남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이 인수가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며 그랩과 우버에 13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07억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에는 베트남 호찌민 인민법원이 택시회사 비나선(Vinasun)이 공유 차량 업체인 그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랩이 비나선의 영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48억 동(약 2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12월 29일 판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은, 규제나 법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용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원하는 서비스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에서 그랩은 계속 발전 중이다.


규제와 법규에 막혀서 이러한 서비스가 안된다면, 한국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한국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기업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절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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