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M C&C
사진=SM C&C

방송인 김민아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등 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유튜브'`대한민국 정부`채널의 `왓더빽`코너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질문으로 논란이 되었다.

김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하기도 하였으나 보수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아청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그 어디에도 공익정보나 육익함은 없었다"며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민아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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