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가 경기 악화로 이어지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5개월째 1조원을 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모두 1조 166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978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실험급여가 늘어나지만 내가 받으려고 하면 말로만 듣다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실업급여 대상과 절차를 알아보려한다.

◇실업급여 란?

실어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가 재취업 기간동안 생계안정과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의 가장 많은 질문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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