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반 P2P 거래 서비스 ‘비트로(Bitro)'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거래소를 포함한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반 P2P 거래 서비스 ‘비트로(Bitro)’이다.

비트로는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 (주)겜퍼가 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인 지난 1월에 출시한 앱 서비스로, 비트코인을 P2P 로 거래할 수 있다.

많은 암호화폐 업체들이 특금법 개정안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반해, 비트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특금법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트로만의 방식으로 특금법에 대처하고 있다.

비트로가 특금법에 대처하는 방식의 핵심은 원화 입출금이 없다는 것이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 중에서 암호화폐 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암호화폐 업체를 검증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선 암호화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할 수 밖에 없다.

비트로는 이러한 문제를 원화 입출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트로가 P2P 거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비트로는 올 초 변호사 법률검토를 통해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른 ‘실명계좌 불필요 가상자산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비트로 이용자들은 거래를 위해서 비트로에 원화를 입출금 할 필요가 없다. 대신 거래 전에 통장사본 또는 은행 앱의 계좌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고,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등록한 계좌정보를 상대방과 확인 후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만큼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비트로는 가장 블록체인스러운 해결방안을 고민한 끝에 ‘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능을 도입하였다.

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능은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보증금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거래가 시작되면 거래금액 만큼의 비트코인을 시스템에 맡겨 놓았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을 상대에게 전송해 준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로부터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트로가 서비스의 기능적인 요소로만 특금법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며, 그에 따라 비트로에선 이메일 - 휴대폰 인증, 혹은 SMS - 신분증 인증이 필수이다. 최근에는 2FA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트로는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안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특금법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트로의 모습은 분명 주목할 만 하다.

비트로의 특금법 대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들이 특금법에 대처하는 방식은 블록체인 전문 스타트업에 걸맞는 모습이기에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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