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만 50세~64세까지*의 대한민국 국적의 (예비)창업팀** (전국단위 모집)
- 팀당 대표 1인만 참여 가능 (1인 창업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1957.1.1.~1971.12.31.이어야 함
** 예비창업팀 :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시재생 창업을 하려는 자
** 기창업팀 : 2018.12.28. 이후 개업한 기존 사업자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사업화를 하려는 자
제외대상
신청하는 (예비)창업팀은 다음의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관련 법령 상 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아래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구제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최종선발 공고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사업화 자금지원 내용 및 사업화 자금 지원 기간(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동일 사업 아이템을 통하여 현금성 창업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투자 제외)
* 유사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및 중복참여자 선정 제외는 본 사업에 참여 중인 창업자(팀)가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확인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 등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