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관리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0호
2022년도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1차)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후 창업기업(예비창업자) 및 기상기업에 대한 체계적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기상기후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및 기상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1월 28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28 (금) 00:00 ~ 2022.03.14 (월)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promotion@kmiti.or.kr
신청대상
① 기상기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 신청년도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창업자 중 기상 또는 기후 분야 아이템을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장비(S/W, H/W)를 개발하여 창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② 기상기업
- 기상서비스업(예보, 컨설팅, 감정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억원 미만 기업
- 기상장비업 : 신청년도 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5억원 미만 기업
③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정상 졸업기업으로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제외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의 주된 기술에 대한 권리가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강제퇴거기업, 협약 위반기업, 입주기간 내 경고를 받은 기업,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입주심의 가점 관련 증명서(해당자만)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해당자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및 기술평가 : 접수 마감 ~ 2주 이내
입주계약 및 입주 : 신청기업의 입주 가능일 이전
서류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입주자격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입주자격 사전검토
기술평가
- 기업의 인력 역량 및 입주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70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기업의 인력 역량 및 입주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70점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선정기준 : 기업의 인력 역량, 입주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등 평가
개요
모집규모
- 0개사(개별 또는 공동공간 입주신청 접수)
- 입주실 : 3개실
- 면적 : 28㎡
· 입주가능형태 : 개별 또는 공동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 면적 : 27.9㎡
· 입주가능형태 : 공동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 면적 : 17㎡
· 입주가능형태 : 개별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 입주실 : 3개실
- 면적 : 28㎡
· 입주가능형태 : 개별 또는 공동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 면적 : 27.9㎡
· 입주가능형태 : 공동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 면적 : 17㎡
· 입주가능형태 : 개별
· 입주가능시기 : 2021.04.01.이후
입주기간
- 입주 시작일로부터 2년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입주부담금
-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 간 전액 면제)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무실 지원) 임대료 전액 무료, 관리비 일부 부담(예비창업자는 1년간 전액 면제)
(인프라 지원) 화상회의실, 3D프린터, 홍보영상촬영실 등 공용공간 지원
(전주기 성장지원) 평가 후 경영·교육·기술개발 등 성장지원금 차등지원
※ 지원한도 : (개별 및 컨소시엄) 최대 100백만원 이내(향후 변동가능)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
연락처 : 070-5003-5245
이메일 : promotion@kmiti.or.kr
홈페이지 : www.kma.go.kr(기상청), www.kmiti.or.kr(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메일 : promotion@kmiti.or.kr
홈페이지 : www.kma.go.kr(기상청), www.kmiti.or.kr(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