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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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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1.05(목) 11:30 ~ 2023.01.31(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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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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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서 국내 제조기업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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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등록한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벤처기업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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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및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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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벤처기업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벤처기업협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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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
온라인신청(벤처나라 홈페이지) - 서류 검토 및 사전컨설팅(벤처기업협회) - 기술·품질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심사(조달청) - 결과발표(벤처나라 홈페이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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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혜택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부여
- 전국 수요기관 물품 공급, 공공의 구매력을 활용한 판로 확대 지원
- 나라장터 EXPO 참가, 상품 홍보 카다로그 제작 배포 등 홍보지원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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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및 상담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팀 02-6331-7085, 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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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