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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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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2.12.29(목) 09:00 ~ 2023.01.31(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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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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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성장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
제외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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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공통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창업자추가서류
①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선택서류
▪가점 증빙서류 -
창업기업
공통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서류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성장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서류평가 통과 후 발표평가 종료 전 제출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⑦ 주주명부
⑧ 투자유치내역확인서
⑨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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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20~21에 해당) 또는 우수과제(‘22만 해당), 최근 3년간 환경창업대전 또는 환경데이터 활용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평가 기준
◦ 공고문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9) 참조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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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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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co-startup2023@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startup.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