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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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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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3-01-17 16:59:19
첨부파일
 [공고문] 2023년_메이커활성화_지원사업_협업형_주관기관_모집공고.hwp (70144 Byte) [공고문] 2023년_메이커활성화_지원사업_협업형_주관기관_모집공고.pdf (547645 Byte) [붙임1] 주관기관 사업계획서.hwp (870400 Byte) [붙임2]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양식.hwp (358400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1.17(화) 15:00 ~ 2023.02.09(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공문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붙임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요건검토 : 전용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 신청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정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운영전략,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 (총 사업비 30억원 내외)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문의처

  • 시스템 및 사업 문의

    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③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④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1-17 16:59:19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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