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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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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03(금) 09:00 ~ 2023.02.15(수)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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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eejin@cce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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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법인 기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 조건으로 신청 가능함) -
제외대상
- 창업보육센터 등 타 창업지원기관 입주자(단, 창업허브 입주 전 퇴거 시 입주 신청 가능)
- 소음·진동·폐수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 중인자
- 기타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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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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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사업실적 내역 및 증빙 포함)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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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서약서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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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성과조사 동의서 (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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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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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인감증명서(단,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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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취득 인증 등 평가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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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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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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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재무제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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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증명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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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예비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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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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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 2.24(금) 진행 예정
- 단, 1.5배수 미만 접수 시 서류심사는 적격성 검토로 대체 -
발표평가
- 3.3(금) 진행 예정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
입주모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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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규모
- 총 3개실(각 23.65㎡, 5인실)
- 공간배정은 상주 인원에 따라 공용 또는 단독으로 배정 가능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대전창업허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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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2023. 04. 01. ~ 2023. 12. 31. (9개월)
(※ 2023년 4월 1일 부터 입주 가능하며, 입주기간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리비
- 월 변동관리비(전기료) 부과기준 준용, 매월 납부(VAT포함) / ※ 임대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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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가산점)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및 대전광역시 창업지원 사업 참여 이력 (경진대회 수상 포함)
2. 소셜벤처 관련 지원 사업(경진대회 수상 포함)참여이력
3. 메이커 스페이스 활용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 선정자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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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전창업허브 보육공간 제공
-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파트너 기업 초빙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지원
- DID기술융합공작소 시제품 제작 연계 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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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소셜벤처실 이희진 주임
- 전화 : 042-385-0792
- 이메일 : heejin@cce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