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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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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2.10(금) 09:00 ~ 2023.03.06(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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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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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술창업기업
※ 기술제조, 지식 기반 제조ㆍ서비스 업종 등 2020. 1. 1. 이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23. 7.)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 :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었거나, 선정 시 이전이 가능한자 -
제외대상
- 단순 도ㆍ소매업, 음식점 등의 자영업종 및 부산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정한 제외 대상 업종, 사치향락업종 제외
- 부산시 (기술)창업지원사업(1~14기) 수혜 업체
-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아이템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사업계획서상의 대표자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ㆍ표절하거나 도용 신청 경우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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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지원 신청서[날인본], 세부 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날인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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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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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 요건확인,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평가
- 2차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발표 심사(PPT발표)
※ 선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심사 대상자가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1차 서류평가 점수는 2차 발표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며, 2차 발표심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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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공간 지원, 교육, 초기진단(컨설팅) 지원 등
◦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최대 25백만원) + 창업특례자금(최대 50백만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최대 25백만원 지원
‣ (기본)기업당 7백만원 + (우수기업)최고 18백만원 지원
※ 사업화자금은 사업자 등록 기업에 한하며, 기업의 선 지출 후 지원금 지급
2. 특례자금지원 : 최대5천만원 대출연계 ‣금리 : 연2.7%(고정금리)+보증료(0.6%)
◦ 창업 공간 지원 : 부산창업지원센터(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사무공간 지원
- 창업 공간(2~4인실/공유 오피스) 및 사무집기(책상, 의자) 무상 제공(`24. 3월까지)
- 공용시설 및 장비(제품촬영실, 교육장,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 기업기초역량 진단 지원 : 전담 전문위원 매칭,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 기본교육 : 창업 단계 및 사업화 수준에 맞춘 교육 진행
◦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투자 역량강화 및 분석, BM고도화, 소비자반응조사, R&D기획, 전자상거래 판로확대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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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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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