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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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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3.07(화) 09:00 ~ 2023.03.26(일) 23:5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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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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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공유경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사업을 하는 도내 7년 미만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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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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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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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체), 예비창업자 각 해당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 [서식2호] /공통
- 기업(단체) 소개서 [서식4호] /기업(단체) 限
- 개인(기업)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서식5호] 1부(필수) /공통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6호] /공통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확약서 [서식7호] /공통
- 사업자 설립확약서 [서식9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예비창업자 限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 /공통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기업(단체) 限
- 창업기업확인서 /기업(단체) 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공통
※ www.gsp.or.kr 사업공고문 유첨 23년 사업신청표 엑셀서식 /공통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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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 선정절차
서류접수-법위반사실조회-1차 서류평가-중복수혜여부조회 -2차 발표평가-선정발표
※ 법위반 사실있는 경우 1차 서류평가 총점의 20% 감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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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금 지원,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 사업화지원금 최대 2,000~3,000만원 지원
-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투자실무교육, 1:1 멘토링, 데모데이 및 1:1 투자상담, 후속 투자상담 연계 등)
- 개방형 창업공간 지원, 우수기업 도지사표창 및 후속지원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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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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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