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2023년 ICT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닉네임
운영자
등록일
2023-03-29 16:57:58
첨부파일
 [공고]_ICT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공고문.pdf (489220 Byte) [붙임1]_ICT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계획서(양식).hwp (458752 Byte) [붙임2]_ICT 창업기업 성장 지원 관리지침.pdf (290154 Byte) [참고]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pdf (801703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8(화) 09:00 ~ 2023.04.13(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를 대전에 둔
    ◦ ICT분야 아이디어 및 기술로 사업하고자 하는
    ◦ 공고일(2023. 3. 28.)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3월 29일 ~ 2023년 3월 28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과제 수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5.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과제 수행기관, 우리원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6.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7.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8. 기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붙임1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1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홈택스 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즉시발급 국세증명

  •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정부24 www.gov.kr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최근 1년 / 발급범위: 전체근로자 / 월평균보수: 표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사업자만 제출

  • 기타 우대사항 증빙 서류

    중소벤처24 www.smes.go.kr
    해당기업만 제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3단계 평가(서류→발표→현장)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사업담당자가 별도 안내 예정
    - 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하며, 신청·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처리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최대 4,500만원)

  • IR 연계 네트워킹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참여하는 창업 투자 네트워킹 활동 지원

의무사항

  • 협약기간 내 사업수행을 위한 1인 이상 신규인력고용 필수

  • 신규인력고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지원과제 수행을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주가 해당 채용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규채용인력이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된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국가법령에 위배된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문의처

  •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진흥단

    오주현 주임, 042-479-4163, jhoh@dici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3-29 16:57:58 118.131.121.3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