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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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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03(월) 09:00 ~ 2023.10.31(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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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iej@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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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 소재지가 경기도일 것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서류 제출 필수)
-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예비창업패키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 3D모형 설계 및 후가공 : 권리화 수혜자
- 예외 기준 : 당해연도(2023년) 창업자 지원 가능, 경기IP창업존 교육 수료자 가능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이전 폐업한 업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의 기술을 IP디딤돌 프로그램에 신청할 시 이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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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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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IP디딤돌 아이디어 신청서, 2)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 2023년 IP디딤돌 아이디어 신청서(첨부파일 확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에서 발급), 폐업한 이력이 있을 시 추가로 폐업사실증명 까지
- 2023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추가 송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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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술성(40), 사업성(30), 창업의지(30)에 대해 평가 후 선정(지원일 기준 약 1~1.5개월 소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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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세
- 아이디어 구체화 및 권리화(특허출원) : 160만원 이내(분담금 20%)
- 3D모형 설계 및 후가공 : 150만원 이내(분담금 20%)
※ 특허청 수수료는 자부담
※ 지원금액에는 출원비용, 첫번째 OA 대응비용, 등록성사금 포함
※ IP디딤돌 수혜자 중 창업자에게 후속지원(PCT출원 등) 가능(예산 범위 내)
※ IP창업존 교육 수료시 분담금 면제 가능(예산 범위 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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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상담처
전화 : 031-8016-9202
메일 : kiej@gtp.or.kr(아이디어 권리화 및 상담), ndohee@gtp.or.kr(IP창업존 교육 및 3D 프린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