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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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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05 17:46:08
첨부파일
 2023년 청년창업지원카드 모집공고.hwp (90624 Byte) 2023년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서식.hwp (83968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10(월) 09:00 ~ 2023.04.21(금) 23: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세부 자격사항은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대상 참조

    (지원조건)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② (거주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사 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1] / 자필 서명 필수

  • 사업참여 지원자 서약서

    [양식2] / 자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3] / 자필 서명 필수

  • 기업정보 엑셀파일

    [양식4]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사업공고에 첨부된 기업정보 엑셀파일 양식 활용
    * 엑셀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 정부24(www.gov.kr) 등

  • 총 사업자 등록내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 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 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매출액 증명이 없는 초기창업가의 경우 제출 X
    *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등

  • 창업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해당 사업기관에서 발급

  •  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등

  • 종업원 수 확인 증빙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서류 접수 → 선정(서류)평가 → 결과 발표 → 선정자 지원 및 관리

  • 평가방법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방법

    ①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
    ② 대전비즈 (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 ① ~ ②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6개월

  •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창업사업화팀

    (연락처) 042-380-3075
    (E-mail) djstart@djbe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4-05 17:46:08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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