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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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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10(월) 09:00 ~ 2023.04.21(금) 23: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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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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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 세부 자격사항은 지원조건 및 지원제외대상 참조
(지원조건)
① (연 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② (거주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사 업)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이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 신청가능 업력 : 2020. 4. 6. ~ 2023. 4. 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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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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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1] /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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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지원자 서약서
[양식2] /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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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3] / 자필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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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엑셀파일
[양식4]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사업공고에 첨부된 기업정보 엑셀파일 양식 활용
* 엑셀파일로 제출 -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 정부24(www.gov.kr) 등 -
총 사업자 등록내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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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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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해당 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세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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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매출액 증명이 없는 초기창업가의 경우 제출 X
*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등 -
창업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해당 사업기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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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 증명원
- 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부24(www.gov.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등 -
종업원 수 확인 증빙 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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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서류 접수 → 선정(서류)평가 → 결과 발표 → 선정자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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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차 서류적격 검토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한 선정
※ 대전시 관내 거주기간, 창업기간, 연매출액,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방법
①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www.djstart.or.kr) 온라인 신청
② 대전비즈 (www.djbea.or.kr/biz)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 ① ~ ②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하며, 둘 중 한 곳만 진행 시 접수 무효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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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90개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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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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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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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창업사업화팀
(연락처) 042-380-3075
(E-mail) djstart@djbe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