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2023년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수정공고

닉네임
운영자
등록일
2023-04-12 11:43:09
첨부파일
 붙임1. [공고문]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통합 수정공고.hwp (57856 Byte) 붙임2. 2023년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표준서식(수정).hwp (138240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10(월) 09:00 ~ 2023.12.31(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biz@seoultp.or.kr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 제외대상

    - 타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한 동일 사업 중복 수혜불가
    * 이미 선정된 기업이라도 중복 여부 확인되면 본 사업 참여 제외(추후 중복수혜가 밝혀질 시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예정)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내 휴·폐업 상태의 기업인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저작권 교육

    - 저작권 교육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 ‘사업내용(계획) 소개’로 대체가능

  •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저작권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계획서 또는 신청서 상 ‘사업내용(계획) 소개’로 대체가능
    - 등록수수료 영수증
    - 통장사본

  • SW(소프트웨어) 임치수수료 지원

    - SW(소프트웨어) 임치 수수료 신청서 1부
    - SW(소프트웨어) 임치증
    - 사업자등록증
    - 임치수수료 납부 영수증
    - 통장사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저작권 상담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내용 검토 및 분석 → 상담 진행(대면/비대면) 및 후속 지원 안내

  • 저작권 교육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교육 요청 내용 확인 → 강사선정 및 교육 준비 → 교육진행 → 만족도 조사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컨설턴트 상담 및 애로사항 분석 → 전문가 섭외 및 매칭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진행 → 결과물 제출 및 결과보고

  •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사업공고 → 저작권 등록 → 신청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SW(소프트웨어) 임치수수료 지원

    - 사업공고 → SW임치 계약 → 신청 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상기 추진내용은 내부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내용 및 절차는 기업과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저작권 상담

    - 지원기간 : 상시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및 기관 등
    - 수행방법 :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내 컨설턴트 대면·비대면 상담
    - 지원내용
    ·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지원(저작권 일반상담, 저작권 서비스 문의 등)
    · 기업 필요에 따라 저작권 교육,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등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의 저작권 서비스로 후속 연계 지원

  • 저작권 교육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및 기관 등
    - 지원규모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형태로 무상 저작권 교육 시행
    - 지원내용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기업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진행(대면/비대면) 진행
    · (저작권 e배움터 교육) 저작권 e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대상별, 산업별 전문 저작권 온라인 교육 수강

  •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저작권 애로사항에 따른 저작권 전문가 컨설팅 지원(최대 5회)
    - 지원내용 :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 1:1 매칭 후 기업 현장 방문 또는 비대면 컨설팅(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예비창업자, 1인 기업,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저작권 등록수수료 통합 기업별 최대 500천원 지원
    -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등록된 일반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등록 및 권리변동 등록수수료(등록면허세는 지원불가)

  • SW(소프트웨어) 임치수수료 지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상시)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기업 및 중소기업 등
    - 지원규모 : SW(소프트웨어) 임치 수수료 기업당 1건(최대 300,000원)
    - 지원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SW(소프트웨어)임치 수수료 1년분 지원

문의처

  • (재)서울테크노파크 서울저작권서비스센터 이수연 연구원

    - 전 화 : 02-944-6031, 6023
    - 이메일 : biz@seoultp.or.kr
    - 홈페이지 : www.seoultp.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4-12 11:43:09 118.131.121.3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