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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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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12(수) 09:00 ~ 2023.05.04(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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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ybjeon@daedongc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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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안정적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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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③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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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및 붙임 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압축파일(업체명/대표자명)로 이메일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사업자) ①, ② 중 택 1, ③ 필수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②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개인사업자)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②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최근 3개년) 중 택 1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 시)
5. 서비스개요서
6.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원
7. 수행인력 이력
8. 회사 소개 자료(포트폴리오 포함)
9. (가점서류) 일자리 우수기업
10. (가점서류) 혁신형유망기업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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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 모집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최종선정
◦ (평가기준) 신청기업이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을 평가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 서류평가 :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포트폴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방문평가) 서류평가만으로 신청기업의 적절성 및 안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시 방문 평가 진행
◦ (최종선정) 선정된 공급기업에게 개별 연락 예정(추후 공고)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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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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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컨설팅본부 전용범 주임연구원
070-78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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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