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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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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4(월) 09:00 ~ 2023.05.08(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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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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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ㅇ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중소(법인)‧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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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ㅇ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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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별첨 자료
①투자유치 컨설팅 신청서(직인 날인 필수)
②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③기업 사업계획서 또는 제품·서비스 소개서 (자유양식)
④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⑤투자실적 및 증빙자료(계약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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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검토, 선정평가(서면)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 (서류검토)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자격요건 등 확인
- (현장진단) 컨설팅 목적, 추진의지, 역량, 기대효과 등 진단
*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선정평가 시, 진단결과 제공)
- (선정평가) 경영진 역량 및 참여의지, 기술(제품)의 우수성 및 시장성, 사업성, 투자가능성 등 종합평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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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기업진단,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 자금조달 설계, 재무 분석, IR자료 작성 컨설팅,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
□ 프로그램 내용
ㅇ (지원 대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중소(법인)·벤처기업
ㅇ (지원 규모) 총 12개 기업
< 지원 항목 >
ㅇ 투자유치 컨설팅
- (기본교육) 투자의 이해, 투자 실무,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
- (기업진단) 기업현황, 사업계획, 성장로드맵,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
- (맞춤형 IR전략)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사업화전략, 재무분석 및 전략, 자금조달설계,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
- (투자자 발굴·매칭 및 IR)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 국내외 잠재 투자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
- (사후관리)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 투자계약 지원
※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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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60-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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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