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202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환경특화 예비창업팀 모집

닉네임
운영자
등록일
2023-05-02 15:11:16
첨부파일
 [붙임1] 2023년_신나는조합(환경)_사회적기업가_육성사업_예비창업팀_모집_공고문(수정).hwp (282112 Byte) [붙임2]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신청서식.hwp (39936 Byte) [붙임3] 창업지원기관 역량표 및 육성사례_특화(환경)_(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pdf (878930 Byte) [붙임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pdf (776059 Byte) [붙임6] 2023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예비창업팀 모집 포스터(수정).jpg (751457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준비팀(미창업자)

  • 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총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지원내용

  •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ㅇ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 1회 이상)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사전설명회

  •  사전설명회 진행(온라인/오프라인)

    ㅇ사전설명회 신청 http://bit.ly/eco2023

    ㅇ일정
    온라인 2023. 5. 3. 10:00~11:30 (온라인 유튜브 ‘신나는채널’)
    오프라인1 2023. 5. 11. 14:00~16:00 (오프라인: 신나는조합 교육장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오프라인2 2023. 5. 17. 14:00~16:00 (오프라인: 중랑구사회적경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 사전설명회 신청 시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
    * 온라인 설명회 (녹화)영상은 5/4(목)부터 Youtube 에서 시청 가능

문의처

  •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 02-2135-1354, 02-365-0326, 02-2135-158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5-02 15:11:16 118.131.121.3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