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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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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3.04.24(월) 00:00 ~ 2023.05.30(화)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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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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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준비팀(미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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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ㅇ ‘11~’23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16~’23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팀구성원 전원은 참여 불가
ㅇ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ㅇ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ㅇ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단,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ㅇ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단, 육성사업 협약일(‘23. 6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ㅇ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으로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단, 최종선정 이후 창업지원기관과 협약체결 전 제출하는 경우는 가능)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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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참여신청서
ㅇ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ㅇ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ㅇ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ㅇ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ㅇ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ㅇ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총 사업자등록내역’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ㅇ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ㅇ 심사단계별 면제 및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ㅇ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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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첨부파일 및 안내문 활용
ㅇ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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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교육‧멘토링 등 지원
ㅇ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ㅇ (창업자금)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ㅇ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월 1회 이상)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ㆍ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ㅇ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사전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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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회 진행(온라인/오프라인)
ㅇ사전설명회 신청 http://bit.ly/eco2023
ㅇ일정
온라인 2023. 5. 3. 10:00~11:30 (온라인 유튜브 ‘신나는채널’)
오프라인1 2023. 5. 11. 14:00~16:00 (오프라인: 신나는조합 교육장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
오프라인2 2023. 5. 17. 14:00~16:00 (오프라인: 중랑구사회적경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 사전설명회 신청 시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
* 온라인 설명회 (녹화)영상은 5/4(목)부터 Youtube 에서 시청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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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 : 02-2135-1354, 02-365-0326, 02-2135-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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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