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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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3-05-08 14:27:35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작.jpg (357282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04(목) 10:00 ~ 2023.12.31(일) 12: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
    * 단, 일반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B2C 품목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에 한함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제품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이 명시된 서류 必)
    ※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발급절차 안내 :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3. 국세 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4.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유효기간 內 사업 신청한 서류만 인정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진행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세페이지 기획·제작과 온라인 입점지원 등 종합 서비스 지원

    - 제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원본 제공)
    -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

문의처

  • 디지털판로팀

    02-6678-9377, 02-6678-937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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