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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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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1 11:52:24
첨부파일
 2023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문.hwp (84480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5.15(월) 09:00 ~ 2023.06.09(금)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 중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공고문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기업 참여 신청서 (서식작성후 업로드)

  • ② 법위반사실확인신청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서류심사>현장실사>심의위원회

    평가방법 : 정량(서류심사) 70%, 정성(심의위원회) 3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교부, 일자리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등 29개 인센티브 지원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전화) 031-270-9699/9697/9692
    (메일) goodcorp@gjf.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5-11 11:52:24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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