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운영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6.07(수) 09:00 ~ 2023.06.26(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ychun98@gtp.or.kr
-
신청대상
‘23.01.01. 기준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창업자로서 관내 거주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의 대표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각 1부.
① 신청서(서식) 1부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부
③ 창업 및 유지 동의서(서식) 1부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 1부 -
해당시 제출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1부
(인건비 참여인력 확인용)
⑨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부
⑩ 각종 증빙자료 각 1부(인증, 실적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발표심사
지원내용
-
재료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인증,컨설팅, 내부인건비, 창업교육, 네트워크 연계협력지원 등
문의처
-
031-487-997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