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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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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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3 11:32:05
첨부파일
 2023년 안산시 청년창업활성화지원 공고문-230607.hwp (102400 Byte) 신청서 양식(안산시 청년창업활성화지원).hwp (93184 Byte)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 포스터 V3.pdf (2050984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6.07(수) 09:00 ~ 2023.06.26(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ychun98@gtp.or.kr

  • 신청대상

    ‘23.01.01. 기준 39세 이하(‘83.01.01 이후 출생)인 청년창업자로서 관내 거주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가 관내인 창업 후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의 대표자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각 1부.

    ① 신청서(서식) 1부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서식) 1부
    ③ 창업 및 유지 동의서(서식) 1부
    ④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최근 3개월이내) 1부

  • 해당시 제출

    ⑦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⑧ 4대보험 가입자 증명서 1부
    (인건비 참여인력 확인용)
    ⑨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1부
    ⑩ 각종 증빙자료 각 1부(인증, 실적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발표심사

지원내용

  • 재료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지식재산권 취득비, 인증,컨설팅, 내부인건비, 창업교육, 네트워크 연계협력지원 등

문의처

  • 031-487-9970~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6-13 11:32:05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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