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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울 스타트업 인도 진출 프로그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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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1 12:53:05
첨부파일
 [공고문]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프로그램.hwp (32768 Byte) [규정] 서울창업허브 글로벌화 프로그램_사업지원금 사용 규정.hwp (273920 Byte) 1. [신청서]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프로그램_기업명(대표자명).hwp (17408 Byte) 2. [정보활용동의서]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진출 지원 프로그램_기업명(대표자명).hwp (16384 Byte) [포스터] 2023 서울 스타트업 인도진출 프로그램.jpg (756589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6.16(금) 00:00 ~ 2023.07.06(목)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서울에 본사를 비롯한 사무소,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법인 사업자
    ※ 최종협약 체결 전 소재지 변경가능한 기업 포함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결정자 1명 이상 참여 가능한 기업
    ○ 해외 사업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인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기업 (*8월 중순 예정)

    2. 모집분야: AI, 교육솔루션, E-Commerce, 디지털콘텐츠 등 혁신기술/콘텐츠 보유 스타트업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인도진출 프로그램 신청서 (SBA 제공양식 – 별첨 1)
    - 기업/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SBA 제공양식 – 별첨 2)
    - 기업 IR자료(국문 1부, 영문 1부)
    -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프로그램 참여 책임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상태표 (홈텍스 발급본)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

    1. 서류 및 현장실사: 2023. 7. 6.(목) ~ 2023. 7. 18.(화)
    -평가방법: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서류평가 진행

    2. 대면평가: 2023. 7. 18.(화) ~ 2023. 7. 21.(금)
    -제출한 영문 IR자료 기반으로 온라인 대면평가

지원내용

  • 국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크 발굴, 컨설팅, 사전교육 등 기업별 인도 진출을 위한 전략 도출

  •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IIT Kanpur 창업보육센터의 기업 맞춤형 현지 보육 프로그램
    - IIT 전문 교수진의 맞춤형 강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델리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등

  • 해외 진출 지원금

    1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 (VAT 불포함)
    - 해당 지원금은 프로그램 참가비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정책팀, 최효은 선임

    02-2115-2012, hechoi9@sba.seoul.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6-21 12:53:05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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