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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본 도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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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1 13:04:59
첨부파일
 [공고문] 2023 일본 도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가기업 모집.hwp (33280 Byte) [규정] 서울창업허브 글로벌화 프로그램_사업지원금 사용 규정 (1).hwp (273920 Byte) 1. [국문_사업계획서] 2023 일본 도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_기업명(대표자명).hwp (24576 Byte) 1-2. [Business Plan] 2023 Japan Tokyo Open Innovation Program_Company(CEOname).hwp (24576 Byte) 2. [정보활용동의서] 2023 일본 도쿄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_기업명(대표자명).hwp (16384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6.19(월) 00:00 ~ 2023.07.10(월) 23:59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서울에 본사를 비롯한 사무소, 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법인 사업자
    ※ 최종협약 체결 전 소재지 변경가능한 기업 포함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사결정자 1명 이상 참여 가능한 기업
    - 한국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솔루션이 이미 출시된 기업
    - 국내 기업으로 현지 투자유치가 가능한 법인
    - 해외 법인 설립 또는 해외시장 진출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2. 모집분야: 핀테크 및 DX 분야 혁신 기술 보유 스타트업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사업계획서 (SBA 제공양식 – 별첨 1/ 영문 1부, 국문 1부)
    - 기업/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SBA 제공양식 – 별첨 2)
    - 기업 IR자료(국문 1부, 영문 1부)
    - 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프로그램 참여 책임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2020년, 2021년, 2022년 재무상태표 (홈텍스 발급본)
    - 사업계획서 내역 관련 증빙서류 ( 해외진출 역량 관련 추가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및 대면심사

    서류 및 대면 심사: 2023. 7. 10.(월) ~ 2023. 7. 19.(수)
    - 평가방법: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서류 및 대면심사 진행
    - 평가자: 국내 및 일본 액셀러레이터 심사 진행

지원내용

  • 일본 대기업 사업화 지원

    일본 금융계 대기업과 1:1 미팅을 통한 사업화 연계 지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일본시장 및 대기업 분석, 1:1 컨설팅, 현지 네트워크 연계 지원
    ※ 대기업 사업화 미연계 기업 대상 일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예정

  • 해외진출 지원금

    1개 기업당 최대 2,000만원 (VAT 불포함)
    ※ 해당 지원금은 프로그램 참가비 1,000만원이 포함된 금액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창업정책팀, 최효은 선임

    02-2115-2012, hechoi9@sba.seoul.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6-21 13:04:59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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