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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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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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3-06-22 13:36:57
첨부파일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 .pdf (125851 Byte) 청년소공인 활성화_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hwp (75264 Byte) 제출서류 안내문.hwp (1358336 Byte)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_2023년.pdf (262526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7.03(월) 09:00 ~ 2023.07.04(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소공인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sogongin@aba.or.kr

  • 신청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 안양시 및 인근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고문)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고문)참고

    <공통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청년창업소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청년예비소공인>
    - 재학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원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 기업(팀)별 최대 5백만원

    <지원 항목>
    - 시제품 제작비 : 재료구입 및 디자인 설계비, Mock-up/금형 제작비
    - 제품 디자인비 : 제품 홍보/판매를 위한 디자인 및 인쇄비
    - 컨설팅비 : 제품개발에 필요한 외부전문가 자문비(지원금의 30% 이하로 산정)
    - 공급기업은 안양시 관내 소공인(업종제한 없음)으로 한정
    ※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김소연 센터장 031-8045-6727 / sykim@ab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6-22 13:36:57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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