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2023년 공공판로(MAS) 입점지원 컨설팅」 창업기업 모집공고

닉네임
운영자
등록일
2023-07-11 17:01:47
첨부파일
 『2023년도 공공판로(MAS) 입점지원 컨설팅』 창업기업 모집공고.pdf (534623 Byte) 별첨 『2023년도 공공판로(MAS) 입점지원 컨설팅』 창업기업 현황 및 상품기술서.hwp (2863104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7.10(월) 18:00 ~ 2023.07.2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사업 아이템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소프트웨어 포함)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사업수행 중에도 동시 신청 및 수행 가능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공동 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세부 신청제외 대상은 공고문 내 '2.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그 외 요건 검토를 위한 추가 증빙서류는 관련 사유 발생 시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별첨1 양식)

    반드시 별첨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그 외 양식(PPT, 유사사업 타기관 제출서류 등)으로 제출 시 평가 제외

    2. 기타 제출서류 각1부(해당시, 사업계획서에 증빙서류 포함하여 일괄 첨부)

    * 세부 제출서류 목록은 공고문 내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필요시)

    온라인 접수 → 서류평가 →현장실사(필요시)→최종선정(30개사 내외)

    * 세부 선정절차 및 평가 항목은 공고문 내 '4. 평가 및 선정' 참고

지원내용

  • 공공조달 플랫폼 등록 컨설팅 지원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 플랫폼에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포함) 등록 컨설팅 지원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ICT공공구매실

    김정호 차장 (044-410-1773)

    김세연 주임 (044-410-178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7-11 17:01:47 118.131.121.3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