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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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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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3-07-24 18:02:06
첨부파일
 01 마케팅_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hwp (70656 Byte) 02 컨설팅_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hwp (73728 Byte) 03 시제품 제작_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hwp (71168 Byte) 04 사업화_신청서 및 사업추진 계획서.hwp (75776 Byte) 공통제출서류(양식)_하반기.hwp (1238528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8.04(금) 09:00 ~ 2023.08.08(화) 17: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안양산업진흥원 2층 소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2층 )

    이메일 접수 : sogongin@aba.or.kr

  • 신청대상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 소공인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를 참고바랍니다.

  • 제외대상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서류(공통제출서류 양식)참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명시)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6~29 해당여부)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포함)

    ※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대체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자세한 제출서류 안내는 아래 첨부 파일 또는 안양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 공지사항 →[ 2023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반기 지원사업 공고]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 검토 및 서면평가

    - 서류검토 :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 신청자격 적격성 검토 및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외부평가위원 3인)

지원내용

  • 마케팅, 컨설팅,시제품 제작, 특허/인증획득 등 사업화 지원

    - 지원 분야

    · 마케팅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비 지원 /최대 500만원/5개사

    · 컨설팅 - 행정분야 및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비 지원/최대 160만원/2개사

    · 시제품 제작 - 기존제품 개선 및 신제품 제작비 지원/최대 500만원/10개사

    · 사업화 -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최대 300만원/5개사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3개월(사업기간 연장불가)

    ※ 각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사업화 : 김소연 센터장 031-8045-6727

    - 마케팅/컨설팅 : 이은아 매니저 031-8045-6738

    - 시제품 제작 : 김효정 매니저 031-8045-671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7-24 18:02:06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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