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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창업보육센터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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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09 11:49:32
첨부파일
 23년_하반기_창업보육센터_신규_사업자_모집_공고.hwp (20480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8.11(금) 00:00 ~ 2023.09.01(금) 23:59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해당 지방중소기업청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문의처 참고)

  • 신청대상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BI 사업자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1. BI 지정(변경) 신청서

    2. BI 사업계획서

    -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경우에만 해당)

    - 전문인력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장비 확보 증빙서류(시설명세서 등)

    - 공간 확보 증빙서류(건물 등기부등본, 임대 계약서 등)

    - 지역의 창업수요, 운영성과 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참고자료(자체양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해당 지방청에서 신청요건 확인 및 현장점검 후 지정 여부 결정하여 본부로 추천

    현장점검 결과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지정

지원내용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창업보육센터에 세제 해택 및 소속 입주기업에 사업화 등 지원

    * 신규 지정 창업보육센터는 BI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공고사업에 지원 가능('21년 신규 지정 BI부터 적용)

문의처

  • 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지원부(T. 042-346-9607 / E. strong7@kobi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8-09 11:49:32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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