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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힌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기간 : 2023. 8. 14 ~ 2023. 9. 1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