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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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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1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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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3-438호)_2023년도_우수연구개발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하반기)_공고문.hwp (85504 Byte)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힌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기간 : 2023. 8. 14 ~ 2023. 9. 1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08-21 15:41:16 118.131.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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