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제목

2023년「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스타트업 지원사업」기업 모집

닉네임
운영자
등록일
2023-10-04 14:44:03
첨부파일
 (공고문)2023년 강남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스타트업 지원사업 기업 모집.hwp (64512 Byte) (붙임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스타트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61440 Byte) (붙임2)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hwp (51200 Byte)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년3호)벤처기업_육성촉진지구지정통합고시.hwp (428032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9.27(수) 09:00 ~ 2023.10.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스타트업 (*기창업자 대상)

  • 제외대상

    ▣ 예비창업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필수 서류

    신청서 내 필수서류 및 해당 서류 참조

  •  유형별 증빙 서류

    신청서 유형별 내 필수서류 및 해당 서류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모집 세부일정

    ❍ 희망 기업 모집 : ’23.09.27.(수) ~ 10.20.(금) 18:00

    ❍ 결과 발표 : 2023. 10. 26. (목) 17:00

    ❍ 협약 일자 : 2023. 11. 1. (일)

    ❍ 지원사업 착수 기간 : 2023. 11. 1. (일) ~ 2023. 12. 31. (일)

지원내용

  • 지원 내용

    1. 특허,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2. 벤처기업 확인 인증 지원

    3.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4.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부스 비용 일부 지원)

    5. 시제품 제작 지원

    6. IR 자료 고도화 지원

문의처

  • 강남취창업허브센터 운영팀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3-10-04 14:44:03 118.131.121.35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