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네임
- 운영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2.01(목) 09:00 ~ 2024.02.21(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충주시 으뜸로 21 신성장산업과(10층)
-
신청대상
(연령요건) 19세~39세 청년(1985. 2. 1.~ 2005. 2. 1.)
※ 팀 단위의 신청인 경우 대표자 요건 충족
(자격요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이내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사업장주소)
- 관내 :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주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관외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충주로 본사 이전 계획인 기업
- 예비창업자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충주시에서 창업 예정인 자
(기 타) 사업장 내에 대표 또는 직원이 상주하여야 하며, 2026년 말까지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약서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창업자)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등
1차 서류심사 : 지원자격 적격여부, 자격요건
2차 발표평가 : 구두 발표를 통한 종합평가 ※ 발표자료 사전 제출
3차 보조금심의 : 보조금 지원 적정성 심의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상품화 제작 재료구입비, 외주용역비, 장비임차료
지원내용 : 창업지원금 10,000천원 지급 ※ 자부담 10% 이상 매칭
사무공간 임차료
(충주시 외 지역, 주거공간 집행 불가)
상품화 제작
재료구입비, 외주용역비, 장비임차료 등
시장개척 및 홍보비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각종 인증획득비 등
문의처
-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043-850-075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