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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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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24-03-11 15:59:30
첨부파일
 2024년_로컬크리에이터(협업)_모집공고_기간연장(hwp).hwp (153600 Byte) 별첨 1.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 방법.hwp (99840 Byte) 별첨 3.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 및 지정현황('23년 11월 기준).hwp (62976 Byte)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4.02.16(금) 10:00 ~ 2024.03.19(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제외대상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② '21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 프로젝트, '22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23년 로컬크리에이터 협업과제, '23년 로컬브랜드 창출팀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자(기업)

    ⑥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서식1] 양식을 소상공인24(www.sbiz24.kr)에 직접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

    정보제공 동의 시 시스템 연동하여 바로 확인 가능하나, 미동의 또는 기존에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시 신청자가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해야 함

  •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직접 발급하여 업로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① 서류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② 발표평가 :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③ 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단, 60점 미만 제외)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4천만원

    연계 아이템 개발 및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멘토링, 마케팅 등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문의처

  •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담당자

    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수도권, 강원) : 033-248-7937, 033-248-7935

    ②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 : 064-710-1980, 064-710-1970

    ③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전북, 광주) : 061-661-1945, 061-661-1937

    ④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 대구, 울산, 경남, 부산) : 054-470-2645, 054-470-2654

    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 044-999-1042, 044-999-216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4-03-11 15:59:30 124.54.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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