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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추가모집(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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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1-12-06 13:30:0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15호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추가모집(3차) 공고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07 (화) ~ 2021.12.17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생년 끝자리 요일별 홀짝제 신청접수
신청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2월 8일 이후 출생 / ** 2018년 12월 7일 ~ 2021년 12월 6일 설립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사본 가능)
개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요건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 후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선정
지원 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부문, 지원내용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지원부문 지원내용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기술보호 (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7, 0388
K-Startup 이용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작성일:2021-12-0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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