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장기근속하고 목돈 마련할 수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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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정책을 올해도 정부가 그대로 진행한다. 기업은 우수 인재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면서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청년 근로자는 장기근속하며 목돈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다. 

고용노동부는 ‘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자격을 갖춘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달 12만5천 원 씩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만기 후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만들어주는 청년 고용 촉진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원을 정부는 1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절차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접수 하면 운영기관이 자격을 심사, 승인하고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1차 마무리 된다. 이후 2년 간 기업과 청년이 각각 해당 금액을 성실하게 입금하면 만기 공제금을 청년이 수령할 수 있다. 

2020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 및 전환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취업(전환)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동안 이뤄진다.

연령은 15세에서 34세(군필자는 39세)로 제한되고, 해당자는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교 졸업 이후 합산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기업도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 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만 가능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2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우수 인력을 오래 고용할 수 있고, 또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이 참가할 수 있고, 상금도 내걸었다. 접수는 7월 11일까지 구글폼으로 받고, 30일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청년 저축을 장려하는 사업을 발표했는데, 소득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저축액 매칭, 2단계는 이자 추가 지원, 3단계는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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