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전에서 열린 AutoFlight 시연회장에서 신민 본에어 대표이사(좌)와 Kellen Xie 오토플라이트 부사장(우)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국 선전에서 열린 AutoFlight 시연회장에서 신민 본에어 대표이사(좌)와 Kellen Xie 오토플라이트 부사장(우)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본에어가 지난 27일 UAM 기체 제작사인 AutoFlight (오토플라이트)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MOU 체결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AutoFlight의 UAM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진행되었으며, 기체의 비행성능을 선보인 후 체결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시연은 AutoFlight의 ‘Prosperity I’ 기체 두 대가 동시에 원격제어를 받으며 편대비행을 했다. 세계 최초로 바다를 건너는 이번 시연에서 Prosperity I은 65db의 적은 소음과 고도 150m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비행으로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해협 55km 구간을 20분만에 횡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40년까지 약 6,000억 달러(약 8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UAM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eVTOL(전기 수직이착륙) 산업이 더욱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oFlight은 독일과 중국에 기반을 둔 UAM 기체 제조사로, 이번에 선보인 4인승 eVTOL 기체 “Prosperity I” 는 최대속도 시속 200km,  한번 충전에 250km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AutoFlight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감항당국(CAAC)의 화물운송용 기체 형식증명 승인 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AutoFlight의 Kellen Xie 부사장은 “한국은 도심 항공교통 산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이번 본에어와의 협업을 통해 도심 항공교통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본에어는 AutoFlight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체 20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Maas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 eVTOL이 비행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본에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전에 먼저 헬리콥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 Maas 플랫폼을 구축한 후 UAM 서비스 환경이 갖춰지면 eVTOL 기체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본에어는 해당 기체의 국내 도입방안도 모색 중이다.

본에어 신민 대표는 “승객을 운송하는 도심 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성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Lift-Cruise 형태를 지닌 AutoFlight의 기체를 눈여겨 봐왔다”며, “이번 AutoFlight과의 협업을 통해 본에어 플랫폼에 UAM 기체 운영 관리 솔루션을 추가 개발해 글로벌 진출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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